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41호,2026.5.19>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제2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8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조의6제4항 전단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5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비고란 중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4830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6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73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2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6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거물품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품의 제출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증표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121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153호,2011.9.22>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691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17255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5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