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듣기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