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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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