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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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