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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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