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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대리인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7 (Permission for Agents)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t에이전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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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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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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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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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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