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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9 (Granting Opportunities to Submit Opinions)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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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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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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