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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5 (Application for Status Guarantee Measures, etc.)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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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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