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제3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