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제3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