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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9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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