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60호,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367호,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제1항 중 "7인"을 "8인"으로,같은 조 제2항 중 "사법정책실장"을"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76호,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1호,2008.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