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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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