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5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