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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등)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1>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1>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신설 2025.8.21>

[제목개정 2025.8.21]

시행 2025.8.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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