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8.21]
시행 2025.8.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8.21]
시행 2025.8.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