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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1.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경미한 사항

3.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항

②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5.8.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25.8.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21>

시행 2025.8.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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