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기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각 호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8.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