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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감사청구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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