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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1.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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