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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7-2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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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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