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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8 (Crime of Violating the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4.16,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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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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