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0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출발장려금 지급 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보호대상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출발장려금의 지급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장려금 지급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장려금 지급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호,202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22.6.21>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22.2.1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21.10.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일부령 제11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3항 후단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21.7.2>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9.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8.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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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8호,2012.6.22>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1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거주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가 수료하게 될 직업훈련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6호,2007.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0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04.1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및 이 규칙 시행당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호,200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정착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호,200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1999.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