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듣기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30>[본조신설 2022.6.21][제1조의2에서 이동 <2024.7.30>]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