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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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