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거주지보호대장)듣기 ① 삭제 <2022.2.17>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③ 삭제 <2014.11.28>[전문개정 2010.9.27][제목개정 2022.2.17]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