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기록 업무
2. 법무부장관: 이관자료의 보존ㆍ관리 업무
시행 2016.9.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