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