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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사업의 개요와 특성

2. 분산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비용

4. 분산에너지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5.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분산에너지 사업 초기 투자비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적합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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