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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산에너지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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