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자의 범위
2. 제25조에 따른 계통영향사업자의 범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자의 범위
2. 제25조에 따른 계통영향사업자의 범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