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84호,2025.12.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525호,2025.5.20>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3호,2024.12.27>
이 영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010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이스라엘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3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12항(캄보디아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6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조제1항 및 별표 1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362호,2022.1.25>
이 영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7호,2021.7.27>
이 영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71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9호,2019.11.5>
이 영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80호,2018.11.6>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87호,2015.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뉴질랜드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7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뉴질랜드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5항제5호(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2항(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8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16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9호,2014.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16항제6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호주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캐나다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399호,2014.6.25>
이 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1호,2012.12.14>
이 영은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39호,2011.12.2>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2호,2011.7.28>
이 영은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86호,2011.6.27>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2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252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19호,2009.12.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1호,2009.6.16>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5호,2008.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과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10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086호,2007.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날까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5호,20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5호,2004.10.2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로서 2013년 12월 10일까지 유효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는 그 날짜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는 그 날짜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22호,2001.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61조 내지 제71조) 및 제2절(제72조 내지 제76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입제한기간"을 "섬유세이프가드조치기간"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81조 및 제82조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83조 내지 제86조)을 삭제한다.
제87조제4호중 "인도"를 "인도ㆍ인수"로 하고, 동조제5호중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등으로"를 "분쟁 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나. 선하증권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제88조 및 제8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중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87조제2호ㆍ제3호"를 "법 제39조제1항제2호"로,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3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1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3호란을 삭제한다.
②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룰(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법 제35조 각호의 기능을"을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