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는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법 제16조"와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2항"은 각각 "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산업피해조사"는 "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무역피해조사신청인"으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무역피해조사신청"으로,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국내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는 "무역피해"로 본다.
[전문개정 2008.9.30]
시행 2026.5.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