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위원의 기피)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신청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시행 2026.5.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신청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시행 2026.5.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