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6장 무역위원회
①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