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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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