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듣기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본조신설 2012.1.20]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