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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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