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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밀보호규칙 ›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보호규칙 제1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1급비밀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④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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