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4조(분류원칙)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