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대외비 ││ ┝━━━┓││ │1cm ┃│ ┝━━━┛││ │├────────┤│19 . . .까지 ││ ┝━━━┓││ │0.5cm ┃│ ┝━━━┛││ │└┰──┰────┘┃5cm ┃┗━━┛</img>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