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보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다음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비 밀 분 서 인 계 인 수 ││ 비밀등급 급 건 ││ 위와 같이 인계 인수함. ││ 19 년 월 일 ││인계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인수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img>
②보관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