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3조(관리번호)
①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 별로 기록 정리한다.
②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④2개이상의 과가 있는 기관중 비밀을 분산 보관하는 기관은 연도와 일련번호 사이에 각 과 공문서 분류기호를 삽입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예시1"집중보관하는 기관┌────┬────┐│관리 │73-15 ││번호 │ │1.5cm │ │ ││ │ ││ │ │└┰──┰┴┰──┰┘┃1cm ┃ ┃2cm ┃┗━━┛ ┗━━┛"예시2"분산보관하는 기관┌────┬────┐│관리 │73총무15││번호 │ │1.5cm │ │ ││ │ ││ │ │└┰──┰┴┰──┰┘┃1cm ┃ ┃2cm ┃┗━━┛ ┗━━┛</img>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