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5조(비밀의 인계)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지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 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비밀보호규칙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지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 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