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7조(비밀의 이관)
①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0, 2007.7.31>
②기관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비밀보호규칙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①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0, 2007.7.31>
②기관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