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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밀보호규칙 › 제12장 통신보안

비밀보호규칙 제74조(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①음어자재를 배부하는 각급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배부한다. 또한 반납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②각급기관은 항시 예비용 음어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48시간내에 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모든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를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음어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9.3.29][종전 제74조는 제83조로 이동<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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