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제74조에서 이동 <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비밀보호규칙 › 제13장 보칙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제74조에서 이동 <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