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21.1.5, 2022.7.4, 2023.11.21>

1. 식품

2. 의복류ㆍ가죽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5. 항공기ㆍ선박ㆍ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정보통신설비ㆍ정보통신용품 및 그 밖의 정보통신용물자

8. 홍보용 물자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