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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0-2 (Participation of Personnel and Use of Materials)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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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4>

(2)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has해즈 been빈 lifted리f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week.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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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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