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